주요 변경 사항
수사·재판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확인과 신뢰관계인 동석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개발해 보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사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 식별지표 활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한다.
수사기관의 장이 식별지표 활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재판 절차에 동석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