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 건폐율 완화 특례
세부 변경 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고도제한 때문에 법정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구역에 대해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건폐율 완화 특례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존 건폐율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제안 이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고도제한으로 법정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데도 일반 지역과 같은 건폐율이 적용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