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선 전복ㆍ화재 예방 안전조치 의무와 위치통지 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어선소유자에게 적재 상태 관리 등 전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어선소유자에게 기관ㆍ설비 관리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높인다.
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어선 전복ㆍ화재 사고와 위치통지 미이행으로 인한 구조 지연 우려에 대응해 어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