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 사망범죄 법정형 상향과 가중처벌 유형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높인다.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별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한다.
신설되는 가중처벌 유형의 아동학대살해 또는 아동학대 사망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도 아동학대살해죄 상향에 비례해 높인다.
제안 이유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