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세부 변경 사항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조치 또는 권고가 3회 이상 이루어지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을 거친 경우, 피해 입주자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측정 결과 층간소음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 기준을 초과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층간소음 가해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의 조치ㆍ권고나 위원회 조정에 협조하지 않아도 별도 제재 수단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