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조사거부 제재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한정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불법개설 여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비의료인 개설과 법인 명의대여 행위에 한정하지 않도록 확대한다.
실태조사 관련 조문 일부를 더 보편적인 표현으로 정비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된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