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의안명[221764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4인)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