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대인권침해 관련자 금융거래 정지·자산 동결 대상 포함
세부 변경 사항
법률 제명에 ‘중대인권침해를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추가한다.
법률에 ‘중대한 인권침해’의 정의를 신설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는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 조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제안 이유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표적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