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6 | 2 | 2 | 85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59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않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는 한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불산입함(안 제23조 신설). 나.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6 신설). 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7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해외주식 매도 국내투자 소득공제와 외국자회사 배당 특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높이는 한시 특례를 신설한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과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에 불산입한다.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한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한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자본시장 투자와 환율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4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59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