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2022년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 종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효과가 더 큰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2022년 제도 도입 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자회사가 누적 유보소득을 전부 배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여 저세율국 자회사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연도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4항제1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저세율국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확대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해당 연도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저세율국 자회사에 쌓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제약하는 추가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