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9 | 2 | 2 | 10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39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동일한 시ㆍ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ㆍ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 53조). 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61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지방선거 현직 출마 요건과 국회의원지역구 선거사무소 기준 정비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광역ㆍ기초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현직 출마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나의 구ㆍ시ㆍ군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 일부와 결합해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 시ㆍ도 안의 지방선거 출마 사퇴 요건과 일부 결합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사무소 설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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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39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