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안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의 증가 및 감소로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 경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게 됨. 이에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1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인접 구·시·군 결합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사무소 설치 허용
하나의 구ㆍ시ㆍ군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 일부와 결합해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정당선거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구ㆍ시ㆍ군 일부가 인접 구ㆍ시ㆍ군 일부와 결합해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