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2 | 0 | 1 | 9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39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허가·재승인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지연 시 기존 허가 효력 간주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안에 결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날 때까지 기존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효력 간주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허가·재승인 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지연되어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공포 — 21572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39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