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윤석열의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채 운영되어왔음.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의 지연 시 유효기간 연장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허가·승인 유효기간 안에 재허가나 재승인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부 사정으로 유효기간 안에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의가 어려운 경우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