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국내대리인 피해구제 업무와 AI 생성정보 표시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에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한다.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한다.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생성한 경우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도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해외 인공지능 서비스의 부정확한 답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