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 외국환거래 제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과 외국환 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환거래를 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외국환거래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