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SNS 이용 관련 준수사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전자장치 피부착자 등에 대해 SNS 등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의 부과나 추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형기종료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준수사항 부과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호관찰 집행개시 전에도 필요한 준수사항 부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SNS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응하고 재범 방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