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ㆍ도선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금지
세부 변경 사항
유ㆍ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유ㆍ도선 이용으로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조치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상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유ㆍ도선 사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