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19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민원 신청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2018헌마456 등 병합)에 따라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유자ㆍ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성(姓)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다.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34조제2항). 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제1호). 마.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4호). 바.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ㆍ전달ㆍ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안 제37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처벌 강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증 재발급뿐 아니라 신규 발급도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소유자ㆍ임차인 등 당사자 신청이나 공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성만 표기할 수 있게 한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조항은 삭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 본인확인을 위한 진위확인 근거는 법률에 명시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확인서비스로 오인ㆍ혼동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ㆍ전달ㆍ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주민등록 민원 편의를 높이고 전입세대확인서의 개인정보 노출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문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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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9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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