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필수 의료행위 정지·폐지·방해 금지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의료법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별도로 규정한다.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한다.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정지·폐지·방해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행위가 집단사직·집단휴진 등으로 중단될 때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지속 유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