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상공인 지원자격·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대상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 자료가 포함된다.
제안 이유
정책자금 지원대상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