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도급 불공정행위 형벌 우선 제재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서면발급ㆍ보존의무 위반, 대금ㆍ선급금 등 미지급, 부당반품, 부당 대물변제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먼저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한다.
해당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다.
내국신용장 미개설과 관세 환급액 미지급처럼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벌을 폐지한다.
내국신용장 미개설과 관세 환급액 미지급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의 행정제재 수준을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제안 이유
과도한 형벌 중심 제재를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