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적합판정 취소·효력정지 기준 정비
세부 변경 사항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고도 모든 제조공정이 기존 허가사항과 같다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경우를 중대한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적합판정의 효력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게 한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를 적합판정 취소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게 행정제재 수위를 정하고, 기록 미작성·미보존으로 적합판정 취소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