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자상거래 중대 위반에 대한 즉시 과징금 부과와 분할회사 승계 규정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눈속임 상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위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과징금 부과·징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안 이유
전자상거래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고 회사 분할·분할합병 때 과징금 부과·징수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