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침략행위·중대 인권침해 외국인 입국금지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을 위반해 침략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해 침략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해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명시적 입국금지 근거를 마련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