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성년자 약취·유인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신상정보 공개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제안 이유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다른 특정중대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