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2년 주기 조사와 정비계획 반영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2년마다 조사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제도 정비계획안을 작성해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시책 수립과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정비계획안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절차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