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한 사유 없는 특수학급 설치 거부 학교장 제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기준을 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한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특수학급 설치 이행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