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군 내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상담, 법률조언,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상관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외에도 군내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군 내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