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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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0 | 0 | 140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9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10 등). 부대의견 가.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시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인력예산과 전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시행 이후에도 안정된 정착을 위해 그 확보 및 집행 현황을 2028년까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개선에 대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간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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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국세소득 자료 활용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한다.
고용노동부는 시행에 필요한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예산과 전산 개발 재정을 사전에 확보하고, 2028년까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확보·집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개선을 2027년 1월 1일 시행 목표로 노사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
사업주의 별도 보수 신고 불편을 줄이고 실제 소득을 보험료에 반영해 부과 정확성과 정산 부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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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9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