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전형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신청 시 보험료 결정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전형적인 근로자와 다른 고용 및 보수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보험료 산정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방법과 보험료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