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 공무원 질병휴직기간 직무종사기간 인정
세부 변경 사항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 특례는 공무원인 피해자가 피해 치유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제안 이유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인 피해자의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막고 생활·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