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2·29여객기참사 치유휴직 대상 확대와 자영사업자 손실 보전
세부 변경 사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인 공무원도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인 자영사업자는 치유휴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게 한다.
자영사업자가 치유를 위해 영업을 중단해 금전적 손실이 생긴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참사 피해자 중 공무원과 자영사업자 등도 포함되는 만큼 치유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