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상공인·소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재처분 유예 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함께 개정한다.
제안 이유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 지속을 지원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