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세부 변경 사항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맞춰 그 소속 직원에게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 등을 교차 검증하며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단속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부동산 범죄 대응 권한과 정보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수사 공백과 중복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