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의 학교교육 저작물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허용
세부 변경 사항
학교교육 목적 등 저작물 이용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할 때 공공기관에는 ‘대한민국 내 보상권리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도 학교교육 목적 등 저작물 이용에 관한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학교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대상에서 공공기관이 제외되어 보상금 수령 체계의 다양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