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주택 보상 협의 지연 시 토지소유자 재결 신청 청구와 가산금 부과
세부 변경 사항
주택지구 지정·고시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재결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주택지구 지정 뒤 보상 지연으로 생기는 불편을 줄이고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주택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