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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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0 | 0 | 137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606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마.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하되,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376조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해사·국제상사 민사소송의 전속관할과 이송·병합 절차 정비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해사민사사건·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그 관련 민사소송은, 관련 소송이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 자체가 아니어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관련 소송이 각각 계속 중인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 중인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으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증거보전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되, 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맞추어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이송·병합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5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60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