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사민사사건의 해사전문법원 전속관할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은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증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해사전문법원이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설치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