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 패소 금전 지급의 본인지급 원칙과 대리수령 통지
세부 변경 사항
국가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해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한다.
국가가 대리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관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대리인이 국가로부터 금전을 받으려면 금전 수령에 관한 별도의 수권 규정이 필요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소송대리인이 승소 후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상금을 착복한 사례를 계기로 권리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