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6425 · 발의
제안이유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 4. 8.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 그러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소통체계가 미흡하여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간 분쟁, 소송 비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이 고조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현재 경상해까지 인정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며, 응급, 중증,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치료 과정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면 형사 책임을 면제해,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와 같은 유감의 표현은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6조의3 신설). 다.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발생 시 조정 등이 성립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규정함(안 제51조). 라. 중과실 없는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발생 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의료사고 설명의무ㆍ책임보험 의무화와 형사특례 확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 등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유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유감 표현은 민사ㆍ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 관리 위탁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를 둔다.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 되는 경우 조정 등이 성립되면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한다.
중과실 없는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특례를 둔다.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소통 부족, 장기 분쟁과 소송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와 인력난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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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42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