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투명성 보고서 의무 대상 불법촬영물등으로 축소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공표ㆍ제출 의무 대상에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제외한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는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해 부과하도록 한다.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 규정은 삭제한다.
제안 이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까지 투명성 보고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