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중대 영향 행위 사전 통지 의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면 30일 전까지 그 내용과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전기통신망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서비스 장애와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