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한능력자 거짓 진술 등 특정 경우 계약 취소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소상공인 등이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적극적으로 질문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제한능력자 측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한다.
제한능력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제한능력자 측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한다.
제안 이유
제한능력자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 소상공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