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624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미성년자 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강화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미성년자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삭제 등을 신청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안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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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4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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