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 개발 지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해당 토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조성토지가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제때 이용되지 못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