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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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0 | 0 | 80 |
의안
의안번호 221601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성폭력 전자장치 부착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은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 범위가 확대된다.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614
의안
의안번호 221601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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