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호시설 미성년자 임시 후견과 민법 적용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해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니면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다.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임시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안 이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공백을 줄이고 후견 감독 규정 적용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