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92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최근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은 간편하게 하면서 해지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시와는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다크패턴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ㆍ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부가통신서비스 변경·해지 방해 다크패턴 금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변경·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해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없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할 때와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해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없다.
부가통신사업자가 가입은 쉽게 하고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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