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안전 영향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 제외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부가통신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이행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트래픽 양 기준만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면 재난 상황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이다.